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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정보

2026 연말정산 역대급 변화! 태권도·피아노 학원비 돌려받는 법

by Catpilot 2026.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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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학원비 공제, 1~2학년 예체능 부활! (2026 연말정산 필독)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세금 폭탄을 맞을지 조마조마하시죠?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그동안 쏠쏠하게 챙겼던

'미취학 아동 학원비 공제'가 사라져서 아쉬움이 크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박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의 체육·예술(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입학하면 끝인 줄 알았던 공제 혜택,

이제 2학년까지 야무지게 챙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헷갈리기 쉬운 공제 대상부터 서류 준비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릴게요!

 

 

1.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3월)부터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오직 '방과 후 학교'나 '급식비' 등만 가능했죠.

하지만 2025년 귀속(2026년 초 정산) 분부터는 아래 내용이 적용됩니다.

 

핵심 변경 사항

  • 대상: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저학년)
  • 내용: 체육, 음악, 미술 등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가능
  • 목적: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

이제 태권도 보내고 피아노 보내는 비용,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영수증 챙기셔야 합니다!

 

2. 공제 가능한 학원 vs 불가능한 학원

 

공제 가능 (O) : 예체능 분야

아이들의 신체 활동이나 예술적 감각을 키워주는 곳들이 해당됩니다.

  • 체육: 태권도, 수영, 줄넘기, 축구, 발레, 검도 등
  • 음악: 피아노, 바이올린, 드럼, 성악 등
  • 미술: 미술 학원, 서예 등

 

공제 불가능 (X) : 교과목 분야

학교 수업을 보충하는 성격의 학원은 아쉽게도 여전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주요 과목: 영어, 수학, 국어, 논술
  • 기타: 보습학원, 컴퓨터(코딩) 학원 등

 

3.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제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쓴 돈을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라 혜택이 큽니다.

  • 공제율: 지출 금액의 15%
  • 공제 한도: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 원

예를 들어, 초1 아이 태권도비와 피아노 학원비로 1년에 200만 원을 썼다면?

2,000,000원 X 15% = 300,000원

무려 3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4. 놓치지 않으려면? 서류 챙기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홈택스)에 학원비가 자동으로 뜨면 좋겠지만,

학원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땐 엄마, 아빠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1. 교육비 납입증명서 요청: 연말이 다가오면 다니는 예체능 학원에 미리 요청하세요.
  2. 학원 등록증 확인: 해당 학원이 교육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드 결제 vs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로 결제했어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학원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체크하세요!
    (단,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확실히 중복 가능, 초등 저학년 개정안의 세부 시행령 확인 필요)

 

미리 준비하는 자가 승리한다!

 

"에이, 겨우 1, 2학년만 해주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초등 저학년 때 예체능 학원비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걸 감안하면,

가계에 큰 보탬이 되는 변화임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 '예체능'인지 체크해보세요!

2026년 1월, 여러분의 연말정산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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